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2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1) 사업분류 교육, 육성, 컨설팅, 네트워크 2) 사업목적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영역 여성·가족·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3) 사업예산 2.3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86개소(22년 12월 기준) 5) 지원대상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 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예비창업자를 위한 설명회 및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예비창업자 Pool을 보유한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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