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카. 인증절차 가) 에비인증절차 다)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소요기간 제출된 서류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시사부터 취득까지 40일 정도 소요(사전협의 가능) 타. 인증 명판 파. 인증수수료 가)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나)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소유자 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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