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서식 법정 서식은 없으며, 주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참고사항 설립인가 신청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다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하여 제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다. 성립 및 설립무효 사회적협...


#512 #성북구행정사 #성북행정사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행정사 #협동조합 #협동조합설립 #협동조합설립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정관변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인가 #512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무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 #협동조합신고

원문링크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