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3]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1. 신고의무제도 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대상자에 포함 2.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신고 신고 후 현장 출동·응급조치 등 가능 3.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시설 종사자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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