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휴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간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조직변경 1) 조직변경 개요 "조직변경"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법인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②[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④법인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비법인)의 사...


#512 #중구행정사 #충무로행정사 #행정사 #협동조합 #협동조합설립 #협동조합설립신고 #협동조합설립행정사 #협동조합신고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512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설립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사회적협동조합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행정사 #협동조합행정사

원문링크 :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