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음 (지정기부금의 범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 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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