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언어, 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가지만 위의 가. 항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나. 관절장애 다) 지체기능장애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뇌병변 장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3)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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