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소유 금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입소장애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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