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및 출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및 출자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및 출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회원 가. 자격 및 가입 1) 회원의 자격 "회원"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2) 회원의 가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만 회원으로 가입 가능(자연인,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종협동조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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