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


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목적, 근거법령,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방향, 사업내용[정의, 국비 지원단가{신축 사업, 증·개축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10. 장부 등의 비치 피해장애인 쉼터에는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 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여기까지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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