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

지난번에는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1) 사업분류 판로, 경영, 육성지원 2)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협업아카데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3) 사업예산 126억원(국비 70 ~ 80%, 민간자부담 20 ~ 30%) 4) 지원규모 지원규모 : 250개 조합(공동사업 100개 조합, 판로지원 150개 조합) 5) 지원대상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조합원 50%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성장단계별 중점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고성장 협동조합 발굴·육성 (1) 공동사업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 비용(공동개발,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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