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법인설립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1) 법인유형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2) 법인형태 [상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5가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투...


#행정사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도봉구행정사 #도봉행정사 #512행정사 #출입국행정사 #출입국 #외국인투자자 #VISA #사증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외국인 #비자 #512

원문링크 :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