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기업설립 절차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자 비자 발급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등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변경사항 A.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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