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등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분사무소(지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비영리법인 운영·관리 1. 정관변경 가. 의의 정관변경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 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된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나. 대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전문(별지목록 포함)은 변경 허가대상이다. 다. 요건 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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