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및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및 품목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반환명령 등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및 품목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6-3-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6-3-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가)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교부 제한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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