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상태에서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할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과 규정ㅇ르 두어 정관 개정 당시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 : 현행 4년 3년)에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신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정관변경에 따른 지원 확보 여부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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