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전, 변경, 합병 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전, 변경, 합병 등기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전, 변경, 합병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전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회장이 현 소재지와 전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나, 구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으로도 가능 사무소 이전 변경등기 제출서류 라. 변경등기 변경등기 대상에(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출자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따른 등기내용 분할 또는 합병, 출자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 총회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의를 신청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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