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자 자격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서비스 제공 가) 이용계약체결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이용자 결정시 특정 죵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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