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고액투자가,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공익사업 투자이민 고액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부여 제도로서 대한민국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하는 제도로서 투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혼자녀까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까지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절차 9) 부동산 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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