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설계 및 공사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 및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금 교부결정 권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권한, 보조금의 반환 처분 권한 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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