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중요재산 관리[(부동산과 그 종물,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물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중요재산 부기등기] 및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 실비입소 제도 가. 개념 이용장애인이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 입소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적합성이 판정된 경우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토록 하고 시설 서비스 이용 조치) 나. 실비입소 대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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