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국고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자오간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 함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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