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허가 유의사항(특수관계자 등)


공익법인 설립허가 유의사항(특수관계자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럽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허가 유의사항(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공익법인의 유의사항 가) 수혜자 범위 한정 합의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나) 주무관청 간 협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


#비영리사단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허가 #사단법인 #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 #재단법인허가 #재단법인설립허가 #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 #사단법인허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 #오원희행정사 #512행정사 #동대문행정사 #동대문구행정사 #공익법인허가 #공익법인특수관계자 #공익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설립 #행정사

원문링크 : 공익법인 설립허가 유의사항(특수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