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선정 및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7.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최대한 지역 내 시설 분포와 교통, 보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최중증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함께 [별표 2]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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