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미수금 공사대금으로 잔금회수를 바라고 있다면


[아신] 미수금 공사대금으로 잔금회수를 바라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를 가지는데요 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런 법적절차는 물론 그 어떤 행동도 못 해본 채로 채권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금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담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지고 있는 증명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채무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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