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를 가지는데요 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런 법적절차는 물론 그 어떤 행동도 못 해본 채로 채권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금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담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지고 있는 증명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채무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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