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신축아파트는 다 지어지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시공사나 신탁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그 후 수분양자(당첨자)가 분양잔금을 완납,입주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테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꼭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소유권은 등기부등본 대신 공급 계약서로 확인 공급 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시행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초 분양자가 분양권을 전매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공급 계약서 뒷면의 권리 승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분양대금 연체사실이 없는지 확인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시행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미납된 사실이 있거나 연체료 등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확실히 한 후 계약하세요. 3.전세 계약금과 잔금은 공금 계약서의 수분양자(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됩니다.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어떤 사람의 계좌로도 입금하면 안됩니다. 4.잔금일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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