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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