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혼 한국 떠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필리핀이혼 한국 떠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기, 박신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온기 박신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부천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이혼 위자료 5천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단기간 결혼생활에도 신혼집/부동산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이 외, 수백건 이상의 이혼 승소 사례 보유 아내가 필리핀 사람인데.. 갑자기 한국을 떠나서 아이와 저만 남은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 되는데,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렇듯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 두절이 되어. 혼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고, 심지어 한국에도 없는 배우자와의 이혼. 한국에 남겨진 배우자는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로 이혼소장을 보내고.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입국 본국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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