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하자 발견 누가 책임 지나요? 하자담보책임


매매 후 하자 발견 누가 책임 지나요?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은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그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리 요청 또는 지불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분은 드물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 제581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물권이 설정된 매매 시 (제5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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