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임차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주의사항


월세 연체 임차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주의사항

월세 미납 임차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주의사항 얼마 전까지 노후도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다중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성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대유행이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공실이 되거나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 세입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세입자의 실직 등 일시적으로 발생된 금전 문제라면 몇 달 정도 기다려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보증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월세를 미납하다가 종적을 감춰버리는 악덕 임차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럴 땐 답답한 마음에 바로 내보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는 게 현명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세입자 명도 가능 조건은? 출처 : 민법 주택의 세입자가 2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차는 3기)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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