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임차인 내보내기 명도 주의 사항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시일이 조금 더 미뤄질 순 있겠네요. 본인 명의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거주가 계약갱신청구권보다 더 힘이 센 권리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지난 부동산 상승기에 임차인을 내보낸 후 집을 팔거나 더 높은 전세를 들이기 위한 부적절한 용도로 활용된 경우가 많아 실거주라는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제법 많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 실거주라는 무기만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칫하면 세입자 명도는커녕 본인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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