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불능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 이행 불능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가 봐요. 매일 선풍기 틀고 살았는데 이젠 문만 열어놔도 지낼만하네요^^ 오늘은 천재지변이나 상대방 책임으로 인해 계약 이행 불능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데 가능과 불능으로 나눈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쩝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통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해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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