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기준 변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기준 변경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해 직주 접근이 용이한 도심으로 주택의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 개발이 여의치 않아 슬럼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신축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대대적인 재개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순 없으니 공공 (정부, 지자체, LH 등)의 주도 하에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빠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된 정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주도 3080+라고도 불리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정책이 발표되었던 초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들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커다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27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하면서 개선점을 마련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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