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 달 연체 계약 갱신 요구 거절되나요?


월세 두 달 연체 계약 갱신 요구 거절되나요?

월세 두 달 연체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미납한 임차인도 눈치 보이겠지만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임대인들도 많아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일 거예요.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로 명도 당한 임차인도 봤는데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더라고요. 일시적인 사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달가량 월세를 연체했었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그 이후에 연체는 하질 않았습니다. 거주하기 편한 집이라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월세가 밀리는 게 불안하다며 계약 갱신을 원치 않으시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라서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 불법 아닐까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도 불리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통고해야 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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