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3.5%로 인상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3.5%로 인상

매달 월세를 받는 분들은 특정 한도를 넘어선 연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나 사업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전세로 임대했을 때에는 발생되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임대인임에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 (월세)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간주임대료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작년까지 2.9%였던 이자율은 3.5%로 인상되었는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란? 출처 : 소득세법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 월세 수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특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산정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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