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건물 전세 월세 계약 문제없나요? 주임법 적용 범위


주택이 아닌 건물 전세 월세 계약 문제없나요? 주임법 적용 범위

주택이 아닌 건물 전세 월세 계약 주임법 적용 범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집을 소개받을 경우가 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어떤 건물은 일반 주택보다 훨씬 나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살펴봤을 때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물이란 점에서 찜찜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만 용도가 주택이 아니다 보니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지 만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마음이 끌리긴 하지만 과연 이런 건물에 전월세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아파트나 단독, 빌라와 같이 지어질 때부터 주택인 건물에 거주해야만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법에는 주거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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