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제한능력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행위에 제한을 받는 제한능력자로 간주되는 데 이들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저도 미성년자와 중고 물품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중고장터에서 아이팟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며칠 뒤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불해 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미성년자와는 물품 거래 자체를 안 하게 되었네요 ^^ 그렇다면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를 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제한능력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제한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