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이란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이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분양 중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도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청약 신청은 꿈도 꾸기 어려워요. 유주택자라고 해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며 좋은 거주 환경을 누리고 싶단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집 없이 살던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보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는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무주택자여야만 신청 가능했던 공공 분양이나 특공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된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이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 우선 법에서 말하는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요건을 충족하기 더 빡세다고 착각하기 쉬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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