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하지 않은 매매 임대 부동산에서 중개 시 복비는?


의뢰하지 않은 매매 임대 부동산에서 중개 시 복비는?

며칠 전 제 지인의 친구분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가 네오비에서 수강할 때 즈음이었으니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버렸네요. 부동산에 내놓지 않은 건물을 중개하여 서로 복비 때문에 다투게 된 내용인데 제 글을 보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으시니 진행 과정과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큼지막한 글씨로 임대한다면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나 현수막이 붙은 상가 또는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주나 상가 소유주가 직접 붙인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할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고 기다리면 훨씬 더 빨리 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복비 때문입니다. 상가나 건물은 주택에 비해 0.9%라는 높은 요율이 책정되어 복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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