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어요.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빌릴 때의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원상 회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해요. 임대인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리비 등을 빼고 주려고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때까지 버텨서 당사자는 물론 신규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속을 태우기도 해요. 오늘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 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