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시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게다가 다주택자라고 해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민영주택 역시 무주택 가점인 32점 중 단 1점도 확보할 수 없어 청약에 도전한다는 게 쉽질 않아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진 집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기엔 속상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는 집이 소형저가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의 명칭에 붙여져 있는 소형 (면적)과 저가 (가격)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이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공급을 장려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소형저가주택이란 무엇이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형주택과 소형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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