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재발급 가능 여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재발급 가능 여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재발급 가능 여부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웬만한 공부들은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이나 관공서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명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발급되어 소유자가 직접 보관하게 되므로 거래할 때 발급받을 수 없고 소유자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할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시켜주는데 가장 확실한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도둑이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겨두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처음 제 명의로 된 집을 사고 등기권리증 받았을 때 가슴이 설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너무 잘 숨겨놓은 덕에 어디다 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한참 찾다가 포기하고 재발급 받으려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보관 장소가 떠오르지 않거나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기필증이란? 출처 :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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