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종료 시 월세 계산 방식과 복비 부담


묵시적 갱신 종료 시 월세 계산 방식과 복비 부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그 어느 누구도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집주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쭉 지낼 수 있고,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계약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지가 통보되고 나면 남은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어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종료 시 월세 계산 방식과 복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으로 정한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버리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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