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이사를 후딱 마무리 짓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는 주로 주말에 하게 되므로 평일 오전에 빨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발생되려면? 사전적인 풀이로 봤을 때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내 권리가 나중에 생겨난 타인의 권리보다 먼저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않고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 보니 순위 경쟁에서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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