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해지권 계약해제권 부여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해지권 계약해제권 부여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해지권 계약해제권 부여 취득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지급된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리거나 임대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증사에서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한두 달의 시간만 더 소요될 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입 의무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부동산아띠 #부동산아띠TV #열린부동산 #화곡동열린부동산

원문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해지권 계약해제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