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대차 차이점 주의사항


전전세 전대차 차이점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하면 임대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과 차임을 받는 전세나 월세를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린 세입자 역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임차인의 재임대 방식은 크게 전대차와 전전세로 나뉘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전세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전월세로 놓는 것을 말하며, 기존 임차인 (전세권자)은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 (전전세권자)은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트로 사용되는 상가를 들 수 있겠네요. 큰 평수의 상가를 빌려 본인이 영업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육점 등의 공간으로 꾸며 임대하면 바로 전전세가 되는 것이죠. 단, 일반 전세가 아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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