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전출신고 없이 연락두절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주소 전출신고 없이 연락두절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주소 전출신고 없이 연락두절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내 집을 마련했거나 다른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바로 전입신고이며,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절차로 주택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꼭 처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퇴실로 인해 세입자는 진작에 이사가 버렸지만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주택에 전입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골치 아파하는 임대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버린 임차인을 그대로 두면 임대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 후 14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어떤 것이며 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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