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과열 투기 등 규제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조정 과열 투기 등 규제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조정 과열 투기 등 규제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주택법」에서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거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반대로 주택 분양이나 매매가 위축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지역의 최대 목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LTV나 DTI, DSR 등 주택의 취득 자금을 억제하는 강력한 대출 한도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시 주택 수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 청약,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요건 등 여러 가지 제한들이 추가되거나 한 단계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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