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용도 제출 서류 양식 주의사항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용도 제출 서류 양식 주의사항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용도 제출 서류 양식 주의사항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려고 할 때에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때 집이나 방을 빌리는 대가로 차임 (보증금, 월세)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용대차라는 것도 있는데 건물, 주택에 한해서 이를 무상거주라고도 부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나 친인척, 지인이라서 그냥 방 한 칸을 쓰도록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출퇴근이나 통학이 불편해 회사나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할 집을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한다 해서 문제가 될만한 일은 없지만 때론 내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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