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 타인 계좌 송금 문제 없을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타인 계좌 송금 문제 없을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타인 계좌 송금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거래 대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집주인이 미성년자라서 보유한 통장이 없거나 통장 분실이나 정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장 계좌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키려는 입장이지만 계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낸 돈을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될 건 없지만 입금 받은 돈을 먹튀하는 사기 범죄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타인 계좌로 송금해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나왔을 때 계약하는 자리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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